•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오는 21일 과거사진상규명 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단장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를 만들어 과거사 규명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산하에는 조사활동이 끝난 5개 위원회를 포함, 모두 12개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 시민회의는 이 기구들이 숫자에 비해 연구활동이 미흡하고 성과도 부족하다고 보고 이들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 모니터링단에는 박효종 단장을 비롯, 나라정책원 대표 김광동 박사, 시대정신 편집장 이광백씨, 서전합동법률사무소 김기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단체는 ▲과거사기구들의 예산 집행 감시 ▲의사 결정 절차의 민주성 감시 ▲사건 이해 당사자들의 기구 참여 감시(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전문성 검토 ▲보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시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는 모니터링단 출범에 앞서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사 규명 무엇이 문제인가(안병직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과거사 관련 법률의 문제(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과거사 기구의 운영 실태와 문제(홍진표 시민회의 정책실장)’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광동 박사, 소설가 복거일씨,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안병직 교수는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과거사규명위의 활동은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위나 직책 자체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선과 악, 흑과 백의 구분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분해 시비를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현재의 과거사 규명 시도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지 과거의 역사적 진실 때문은 아니다”며 “이는 정쟁의 도구이자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수단이지 진정한 성찰과 화해의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법적 처리는 소급 처벌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사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준사법적 성격 등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의 성격을 가진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과거사위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위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사안에 법적 조치를 시도한다면 이는 '법률 불소급 금지의 원칙'과 '재판의 독립성', '법적 안정성' 등 헌법과 법치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적·정치적 문제를 내세워 개인의 인권이나 신체의 자유,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국가적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홍진표 정책실장은 과거사 관련 기구들의 인적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권 과거사위는 10명의 민간위원중 무려 8명이 운동권 출신이며 ‘진실위’나 ‘친일규명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선출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만큼 여권의 입장에 속하는 인사들이 2/3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는 통상 수십년 이상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한계속에서 기구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약점”이라며 “수십년전 사건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거해 접근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