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혜 채용 단정할 뚜렷한 증거 없어"외교부 공무원 2명 수사의뢰·비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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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9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이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 2명의 별도 범죄 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외교부 내부 보고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다.공수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변경 및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공수처는 "해당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중복 수사 방지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공수처는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피의자는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출석 혹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들이 있어 통화 내용, 압수물, 포렌식 자료들에서 연관된 부분을 찾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조사 가치가 있다"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내용은 없어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번 의혹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딸 심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와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심 전 총장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딸 심씨가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당시 고등학교장과 공모해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그러나 일부 절차상 문제에도 특혜 채용이나 청탁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