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벽 들이받고도 4km 더 운전"수면제 4알 복용했고 사고 기억 안나"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1시께 경기 양주의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4km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임의동행한 A씨는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 사고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