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3억 합의·반성 등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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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