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3억 합의·반성 등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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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당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