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103곳 판매대금 190억 원 미정산환불 여력 없이 PG사 통해 71억 원 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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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판매대금과 소비자 환불금 등 263억 원대 피해를 내고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 원을 받고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들이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박 대표는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4년 6~8월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 전자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알렛츠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알렛츠는 2019년 4월 설립된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로 2022년 84억 원, 2023년 10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알렛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박 대표가 신규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이후 미정산과 환불 지연 피해를 주장하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