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공개·강선우 사퇴 개입 의혹' 모두 종결경찰 "혐의 입증 자료 부족"
  •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본격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김 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성 보도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민위는 지난해 10월 김 실장이 고위공직자임에도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 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