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공개·강선우 사퇴 개입 의혹' 모두 종결경찰 "혐의 입증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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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결정했다.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본격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경찰은 김 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강 의원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성 보도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서민위는 지난해 10월 김 실장이 고위공직자임에도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또 김 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