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살해 후 홍천 도주…30시간 만에 검거검찰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명예 훼손"
-
-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 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 A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