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재판 세차례 불출석…영장 발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
-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3월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석해 인근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측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사기·모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모친인 최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모친의 사면 로비 자금이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돈을 빌려준 지인은 해당 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정씨가 빌린 돈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씨를 지난해 불구속 기소했다.이후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열린 공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2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