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野 의원 퇴장 조치 관련 고발법사위 회의 진행 권한 범위 내 판단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성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성진 기자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을 퇴장 조치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며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불렸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