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량과 동일…法은 징역 7년 선고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형·무기금고형"
  •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우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우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해외 사례에서는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며 "미완성에 그쳤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전·단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