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관련 의혹 전면 부인재판부, 검찰에 교사행위 특정 요구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상윤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상윤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사건 자체도 인천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경찰 안보수사대가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나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당시 발언과 장소, 이동 경위, 정범들의 구체적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범별로 어떤 공무원을 폭행했는지,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했다.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정범들의 행위는 적시돼 있지만 피고인의 구체적 교사행위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전 목사는 공판 직전 취재진에게 "나는 소변도 의료기기로 강제로 배출하고 있고 목 수술만 세 번을 해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환자"라며 "이런 사람을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둬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위대의 법원 난입과 공무집행 방해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및 정범들과의 직·간접 접촉 금지 등이 부과됐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