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등 위법 없다" 변씨 측,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DB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사법부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적 소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 처벌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청구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명백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변씨는 2016년부터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 부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들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주관에 기인한 것일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이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됐다"며 변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