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차장실 등 해경 지휘부 압수수색안성식 전 조정관 관사도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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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특검이 해양경찰청 등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청 청·차장실과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였고, 혐의점을 다시 확인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복수의 해경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 경위와 해경 인력 편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안 전 조정관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