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후 계엄선포" 위증 혐의특검 "尹, 계엄 진실 은폐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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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말했다.특검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