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檢 출석영장 청구전 조사…"정치적 보복" 주장
  •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지지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지지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3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혐의와 관련한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 고소·고발됐다.

    같은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듣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