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檢 출석영장 청구전 조사…"정치적 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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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지지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3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혐의와 관련한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 고소·고발됐다.같은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듣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