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비수사 사안으로 종결·2건은 공수처와 검찰로 이송조희대 고발 사건은 법리검토 진행 중박성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각하, 신속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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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고소·고발 104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중 10건은 고소 취소 되거나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고소, 민사재판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왜곡죄 수사 사안이 아닌 사건으로 확인돼 종결됐다. 검사가 고발된 1건은 공수처로 이송됐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으로 (법왜곡죄로)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신분별로 법관이 75명, 검사가 52명, 경찰이 149명이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중 12건을 우선 불송치 등 종결했다. 고소가 취소된 건이 2건, 법시행 전에 확정된 건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소가 1건, 민사재판 등 수사사안이 아닌 2건에 대해 종결했다"며 "나머지 2건은 공수처와 검찰로 이송·송치했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로 이송된 1건은 대상자가 검사이며 의무적 통보 대상이어서 이송됐고, 검찰로 넘어간 1건은 사실상 이의신청 건이어서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검토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박 본부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한 관리지침을 하달했고 주요사안들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 국수본에 보고를 하도록돼 있고 국수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