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전달 의혹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현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현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혜화동 소재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외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됐고 이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신 전 실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와 통화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계엄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