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전달 의혹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
-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현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혜화동 소재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외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당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됐고 이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특검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신 전 실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와 통화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계엄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반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