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 44건 접수"…대법원장·검사 등 고발사법부 "재판권 위축 우려"…보호·지원 TF 가동
-
- ▲ 경찰청. ⓒ뉴데일리 DB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가운데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40여 건의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총 44건이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사유로 경찰 등에 고발됐다. 지귀연 부장판사와 박상용 검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으로 각각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의 핵심인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럼에도 사법부 내부에서는 수사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에 '사법개혁 3법' 관련 대책에 대한 글을 게시해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