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만 항소심…직권남용 무죄는 확정유족 측 "특검 필요"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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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반쪽 항소' 논란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이 9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공판 직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죄를 덮으려 했지만 판결문에는 일부 범죄 사실이 확인돼 있다"며 "국가와 사법부가 살인자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된 권력에 엎드리지 말라"고 말했다.또 "정부 최고 책임자가 지금이라도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조작의 정점"이라며 "서해 피격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드러난다"며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을 둘러싸고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후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항소심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 1심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