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정비사업 한계 극복 위한 특별법 발의용적률은 최대 180% 상향·공공기여 35%로 축소
  •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권 새 통합안 '신수도특별시' 조성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권 새 통합안 '신수도특별시' 조성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구역인 대전 둔산·송촌지구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 범위는 최대한도의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대수 증가 상한 역시 기존 140%에서 160%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은 또 비수도권의 공공기여 비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지방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해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 속도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정비 지연이 지역 내 핵심 거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과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재건축의 핵심은 결국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에 있다"며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