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밝혀지지 않아
  • ▲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0대)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0대)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오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직장 동료 기장 C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동료 D씨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 D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 울산으로 향하던 중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이뤄졌으나,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