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정당 자율 영역" 강조"정치 문제, 사법으로 확대" 우려"윤리위·감사위 독립기구" 사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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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법원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과 사법 판단의 경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징계 결정이 사법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보고, 당내 사안에 대한 법원 개입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당 차원의 판단 권한을 강조했다.또한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며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징계)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은 독립 기구"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당과 당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제명됐다.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에 반발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