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명령 불응·고성 등 법정 소란 혐의검찰 "변론권 범위 넘어선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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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권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권 변호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법원행정처는 같은달 권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 등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변협은 이 가운데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 내 언행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변협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