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국가건축정책위와 협의 거쳐 결정된 사업 강조"전 정부 일 모두 뒤집기는 정치적" 국토부 판단 비판"행정은 일관성 있어야"…공사 중단 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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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오세훈 시장은 2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박수빈 의원이 "정부의 공사 중단 조치가 과도한 간섭이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냐"고 묻자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다만 "아직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 점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해당 갈등은 국토부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사전통지를 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절차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보완은 하되 공사 중단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예정인 '감사의 정원' 조감도 ⓒ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질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도 말했다.그는 "도시계획에 관한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내부 절차를 이유로 절반가량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해당 사업이 전 정권 당시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한 일을 모두 잘못됐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