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지 사전통지에 서울시 23일 의견서 제출지상 조형물·지하 미디어공간 관련 절차 보완 계획서울시 "공정률 55%…안전 확보 범위 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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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열린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에서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국토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제출했다"며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시는 도로점용 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해 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법 해석 차이가 이어져 왔다.서울시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시는 국토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나 구조물 불안정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시는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내달 21일 예정된 BTS 공연도 변수로 거론했다. 시는 약 25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추가적인 논란 확산과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며 "국토부가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하되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면서도 "서울시가 추가 의견을 제출한 만큼 내용을 검토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