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 유죄재판부 "고위 공직자 친분 이용한 알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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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통일교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금품에는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전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전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특검은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그라프 목걸이 및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 금품을 공여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