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 구속
  • ▲ 경찰이 압수한 가짜 명품 시계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 경찰이 압수한 가짜 명품 시계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5년 동안 가짜 명품시계 부품을 수입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간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동대문 의류 상가에서 구입한 옷에 명품 상표를 부착한 뒤 판매하는 등 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구속된 유통업자 2명은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시계 본체를 대량 주문한 뒤 항공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시계 조립상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조직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일당의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을 해 의류 412점, 시계 258점, 운동화 50점 등 정품 시가 기준 7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