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26명 확대·재판소원 허용법 처리대통령 임기 중 다수 대법관 임명 가능 구조로 변경오 시장 "특정인 재판 염두 입법 의구심…헌법 체계 흔들어"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날 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을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은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헌법적 판단 절차가 가능해진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
    오 시장은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를 사실상 흔드는 것"이라며 "특정 개인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의 향방을 염두에 둔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제도 개편이 특정인의 형사 책임 문제와 연결된다면 이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은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판소원 허용 역시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와 제도적 파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