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포상금 대상자 선정 후 2주만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도 가능"'성과는 반드시 보상'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9건(51명, 총 5200만 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16일 에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 31건(102명, 총 1억1000여만 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신속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약 2주만인 2월3일 제2회 대상자를 연이어 선정했다. 

    2회 포상금 대상자 중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지구대 경사 김민철 등 2명은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서울 종로 인근으로 도주했다는 긴급배치 지령을 듣고, 종로3가 금은방 일대를 면밀히 수색하던 중 긴급배치 6분만에 범인을 발견해 체포한 공적으로 500만 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경감 함병희 등 5명은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모친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중국 항공사측 및 중국 영사관에 긴급히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키고 중국으로 이동한 모친에게 아들을 인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 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서울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경감 김정원 등 6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항만 등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하거나 무자격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안전진단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한 공적으로 500만 원 포상을 받게됐다. 

    포상금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공적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포상 외에도 수시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신상필벌의 기조 아래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홈페이지 '소통·공감' 코너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국민이 직접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