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패 사건 전담 대등재판부李대통령 선거법위반 2심 무죄 판결
-
- ▲ 법원. ⓒ뉴데일리 DB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항소심 재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살 은폐 사건 2심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배당됐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 항소심도 심리 중이다.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최은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유족 측은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