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플랫폼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교부 혐의金 측, 선거운동 고의 없다며 목적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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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현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경선 당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어 "(명함)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 승객에게는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명함을 교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동적으로 명함을 건넸을 뿐 경선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명함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 11시 30분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