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8세 아동 살해 혐의2심 법원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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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검사·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양쪽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재완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를 받는다.

    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재완은 또 같은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깨뜨리고, 6일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재완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해 3월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달 27일 명재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2심에서도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