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겨냥한 허위 협박 잇따라…사회 불안 확산공중협박죄 신설 1년…처벌 규정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판례 축적 미흡…처벌 수위 한계 지적전문가들 "강력한 처벌로 범죄 근절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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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시판에 폭탄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된 경기 분당 KT 사옥.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A(18)군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최근 폭파·테러 예고로 대중을 겨냥한 공중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설된 '공중헙박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주요 관공서부터 대기업, 방송사까지 무차별적 폭파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장치인 처벌 규정이 판례 축적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 2025년 8월 기준 허위 폭발물·테러 신고는 293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규모 현장 통제가 반복돼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4일 A군(18)을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강남역, 천안 아산역, SBS 사옥 등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지속했다.지난 9일에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B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당일 오전 7시30분께 공덕역 2번 출구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주변 지구대 인력 10여명 등이 투입돼 현장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난 6일에는 30대 남성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해 오송역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이 오송역에 투입돼 폭발물 수색이 진행됐다. C씨는 지난 8일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
- ▲ 지난 6일 게시된 오송역 폭파 협박 의심글. ⓒ뉴시스
◆공중협박죄 신설, 불특정 다수 협박 처벌 근거 마련공중협박죄 신설 이전에는 대중을 겨냥한 협박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그동안 경찰은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았다.이에 지난해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이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처벌 규정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판례 축적 미흡 지적공중협박죄 시행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처벌 근거는 마련됐지만 강력한 집행과 판례 축적이 뒤따르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그동안 관련 사건을 일반 협박죄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어 단기간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판례가 지속적으로 쌓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협박죄는 법이 만들어졌을 뿐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죄에 상응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 역시 중요한 피해"라며 "모방 범죄와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