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헌 문란 목적 군·경 동원=폭동이라 규정특검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주장저명 헌법학자 "비상계엄 선포가 반드시 내란은 아냐"법조계도 "계엄 발동은 대통령의 권한, 내란 아니다"법정 최고형 구형 두고 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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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헌법파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폭동(暴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재판 내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것인가'에 관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계속됐고 결국 특검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란 해석이다.
◆특검, 尹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단죄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의혹도 받는다.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했던 만큼 세간의 관심은 사형 구형 여부였다. 특검은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내란의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독점 목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고 특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려고 군경을 동원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판단했다.또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정지된 것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재임 중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당초 '무기징역' 우세…"사형 구형 과하다" 지적당초 특검팀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해선 '사형'과 '무기징역'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무기징역'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관계자는 "무기징역 의견을 낸 측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큰 인명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 오래된 만큼, 사형 구형 시 사회에 미칠 파장과 상징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려고 군경을 동원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2개 밖에 없는데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너무 과한 것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유혈 사태가 있었고 천문학적 뇌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유혈 사태라는 불행한 일도 있지 않았고 뇌물도 직접적으로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사형을 구형한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만으론 내란죄 성립 안된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핵심적인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뜻한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정황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근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들고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국회나 선관위 등에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실제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실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고 단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횡포에 경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권력 남용으로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물론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77조는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의 폭동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목적'은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결과'를 말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헌법에 따라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고 10분 만에 국회에서 퇴각했다. '헌법 질서 파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