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소명 요청했지만 불허 … 위원장 권한 퇴장"소명 기회 박탈은 직권남용 소지" 반발 제기여야 "강요·감금" vs "정당한 절차" 공방
  •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했다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퇴장 조치됐다. 박 검사는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두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장 권한으로 회의장에서 배제됐다. 

    박 검사는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두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면 제출만 요구했고 박 검사가 발언 기회를 계속 요청하자 이를 소명 거부로 간주해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 명령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박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원장이 제가 하는 말을 국민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소명서만 제출하고 퇴장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소명이 아니라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명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 나가 위원장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합의제 기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의 지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제가 소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나갈 필요가 없는데도 퇴장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거부 하고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거부 하고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를 검찰의 조작 기소로 얼마든지 수사하고 처벌하라.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도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함께 말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 부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재심 절차도 있고 기존 검찰에 대한 공소 취소 지시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며 "나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어 "박 검사의 모습을 보라.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국민 앞에 나와서 증언하고 증인 선서를 하라고 하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소명서를 내라고 하니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로 특정 장소에 대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감금이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빨리 소명서를 내라고 해라"라며 "공무집행 방해냐.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