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헌법소원 심판 청구"법치국가를 경찰국가로 퇴행…'검찰청 폐지' 위헌"검찰청 폐지 개정안,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전망법조계 "헌재 판단 전 보완수사권 존치 입법 공백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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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전직 검사나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사례는 있지만 현직 검사의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입법 단계서부터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가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이번 헌법소원은 현직 검사가 청구한 만큼, 자기관련성 요건에 부합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입법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침해' 관련 해석에서 보완수사권이 '키 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
-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 법안 위헌" 헌법소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35조 제2항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다.김 검사는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검사에게 '강제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수사권이 박탈돼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설령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적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는)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직으로부터 배제해 검사직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본건 심판 대상은 비록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지만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전직 檢 총장들은 이미 헌법소원 청구 … 시민단체도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 9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존재를 예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 단체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검찰동우회와 함께 김종구·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전직 장관, 송광수·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7명의 전직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시민단체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는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제 35조, 제 37조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서민위는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또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법조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될것 … 헌재서 기각돼도 보완책 입법돼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할 중수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는 기소만 가능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보완 입법을 놓고 크게 대립할 전망이다. 주 쟁점 사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존치 여부다.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직접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추가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련 보고서를 지난달 당대표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여부가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원래 소추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소추권이 박탈되지 않는한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이는 소추권과 수사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필요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인정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청구인인 일선 검사가 우려하듯이, 검찰청 폐지 이후의 일정한 국민권리구제의 공백상태 초래가 예견되므로 보완책도 아울러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보다 더 강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다.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 내용만 보고 기소와 공소유지(검사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지원하는 활동)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면서도, 공수처는 그대로 두고 심지어 '특검은 예외'라며 특검 수사 권한은 더욱 강화시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