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 찬성 212표국가교육위원 추천안·형법 개정안 등 의결
  •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례 임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과 안보관을 중심으로 검증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안건들도 함께 처리됐다.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또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