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정 대표는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헌 우려를 고려, 적어도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이 지난달 작성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 제안' 보고서에서는 형법개정안 123조의 2항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