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금액박성주 국수본부장이 직접 감사장·보상금 수여"국민의 신고와 제보,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투자리딩방 사기조직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이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 A씨에게 특별검거보상금 1억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1억 원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와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 주요한 제보를 한 시민 B·C씨에게도 각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A·B씨에게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은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7건(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해 총 22건(5억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심사를 실시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