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들 입장문에 이름 안 올려"대장동 수사, 신뢰 없어 적법성 왈가왈부 안해"
  •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데일리 DB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데일리 DB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