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들 입장문에 이름 안 올려"대장동 수사, 신뢰 없어 적법성 왈가왈부 안해"
-
-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데일리 DB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