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엔 이상민·최상목·박상우 등 국무위원 증인韓측 변호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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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주 진행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공판이 진행된다. 오는 5일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에 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변호인은 "종전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이어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범행 성립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자고 한 바가 없고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등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