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17일 이어 이날 재판도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경호처 직원등 증인신문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오늘도 동일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첫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 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6일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 재판 모두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