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공판·보석심문기일엔 출석尹측,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피고인 임의적 판단, 선택적 출석"法, '기일 외 증거조사' 하기로…궐석재판 가능성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는데 보석기각 결정이 난 뒤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를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의 인치를 거부하고 있는지 등 조사를 한 뒤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등을 한 뒤,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관해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인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첫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 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6일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별건 기소"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