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입단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나머지 구단 관계자 등 벌금형
  • ▲ 프로축구 선수 입단 비리 의혹을 받은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 대표가 지난 2023년 8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프로축구 선수 입단 비리 의혹을 받은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 대표가 지난 2023년 8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프로축구단 입단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과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느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6040만 원 추징을 내렸다.

    선수 중개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711만 원이, 이 전 대표와 공모한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축구단 입단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선수를 입단시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수 중개인 최모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롤렉스 시계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선수 부친 홍모씨로부터 벤츠 대금 5000만 원, 감독 임명 대가로 임 전 감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