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 문재인 정부서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활동"수사·기소 분리 구호는 모순…사법시스템 붕괴 수순""검찰개혁 4법, 정치적 상징 만을 위해 국가가 치뤄야 할 비용 너무 커""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시 국가형벌권 문제 생길 것""특사경, 권력오남용 문제…기본권 침해로 이어져""검찰개혁 4법, 명분 있어도 해선 안되는 제도개혁"
  •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 분야에서 꾸준히 입법 자문과 형사법 연구를 해 온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공 대표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화와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처럼 문 정부 검찰개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실무를 경험한 양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분리 구호는 모순이고 실제로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수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민주주의자이다"라며 "민주주의 하에서 있을 수 있는 권력의 분리나 견제의 균형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홍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 공소제기 기능만 남긴다고 해도 기존 검찰청을 조정하면 된다. 법령 전면 개정, 현판 교체, 예산 낭비…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특별한 기능 향상도 없이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 간판을 다는 방식이 '개혁'이 될 수 있는가?"

    그는 이 방안을 "정치적 상징 조작이다"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상징을 위해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실익 없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형사소송법이 확립된 이후 수십 년간 통용된 개념을 개념조작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사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좁히고, 기소의 정의를 바꾸면 기술적으로 분리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는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가 사실상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것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킨 것이다"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워딩을 써서 이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박탈은 일치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양홍석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양홍석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특히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와 '수사지휘권' 폐지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서 양 변호사는 "이건 그냥 제도 변경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이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한다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무죄가 속출할 것이다."

    이어 "형사절차에서는 행정과 다르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며 "수사가 불완전할 경우 공소제기를 못 하게 되며 이는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국가형벌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사사법 절차의 시간·비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금은 저비용·고효율 구조이다. 구속 사건 재판도 6개월 안에 대부분 끝난다. 그런데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재판은 길어지고, 비용은 폭증할 것이다. 공판단계에서 수사하듯 입증을 해야 하니까. 결국 국가적 낭비로 이어진다."

    보완수사권은 연간 10만건 이상 사용되는 제도이다. 그는 "이 10만건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시스템은 효율도, 정당성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특사경의 수가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 되지 않지만, 경찰 전체 수사 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사경의 수사는 적지 않았고 70여년 동안 수사지휘가 검사에 의해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으로 수사 전문성이 없고,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도 축적되기 쉽지 않다. 수사라는 건 아주 정교한 법 기술이다. 수사는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으로 인해 다 날아간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통제도 없이 풀어놓겠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그는 특사경에 대한 통제 부재에 대해 권력 오남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에 특사경이 존재한다. 이중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특사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는 "완장을 채워준 조직에 통제가 없다면 반드시 권력 오남용이 생긴다"라고 경고했다.

    "수사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검사가 그걸 70년간 통제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대안도 없이 통제권을 없애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부적절한 수사, 부당한 처벌, 억울한 누명이 늘어난다."

    "기술적인 수사를 검사의 지휘 없이 하게 될 경우, 수사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침해할 건 다 침해된 상태에서 공소청의 검사가 본 들 침해된 기본권을 되돌릴 수 있는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조직 아래 두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권한'이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인사와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 그건 독립성 침해이다."

    그는 "소속과 통제권은 별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설계를 잘못하면 얼마든지 중수청이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본인 제공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본인 제공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관 교체 권고나 감찰 권한 등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양 변호사는 국수위 신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수위는 전례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그 권한이 행사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기대만을 가지고 거대 수사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어 "민주주의 하에서는 권력의 분리나 견제의 균형 자체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수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민주주의자이다.

    마치 조선시대 세조가 영의정도 하고 군사 수장도 맡고 감찰 및 탄핵도 맡았던 것처럼 그 당시 조선 국가체계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검찰 권한의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나.

    그는 "검사의 권한 남용은 분명히 있었고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작용을 제거하는 방식이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라면 이는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사가 수행하는 수사·기소 기능에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한 순기능도 존재하며 그 기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의 정당성을 지탱해 온 역할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을 대체할 준비나 대안 없이, 제도를 없애는 것만을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적법성, 적절성, 효율성은 지금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해당 법안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개혁이란 무언가가 더 좋아져야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보면 나아지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다수 국민에게 나빠지거나 일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도개혁이다."

    그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없는 채 법안이 만들어진 듯하다"라며 "이는 제도개혁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