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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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했나', '언론사 단전·단수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 안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