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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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체결한 방위산업 계약을 중개업체가 일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방위사업청은 7일 방산 분야에서 브로커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사청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방사청은 계약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조항도 추가해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된다.방사청은 납품물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수품 운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작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개정 내용은 방위사업청 공식 누리집 행정규칙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