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추가 소환 없이 신병 확보 방안 검토'2차 조사' 실질시간, 8시간 30분 … 1차보다 3시간 30분 늘어체포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 늘어날 가능성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에 출석해 14시간 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2차 대면조사를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 54분께 귀가했다. 특검은 1차 조사(15시간)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준비한 질문을 빠짐없이 진행하며 대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차 조사에서는 실질 조사 시간이 8시간 30분으로 1차 조사 때보다 3시간 30분 더 길어졌다. 조사량이 방대해 오후 9시를 넘겨 심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오후 6시 34분까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면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경우 추가 소환보다는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지난 달 24일 청구된 체포영장보다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지난 달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1월에는 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 담겼다.

    법원은 특검 소환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6월 28일까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가량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르며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이후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이후 사후 조치 정황 파악에 집중했다.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렀다. 지난 4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