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국무회의 문건' 조사할듯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차장은 출석하며 '비화폰 부분 조사를 받으러 왔나' '체포저지 부분 조사를 받으러 온 건가'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받으러 왔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 서버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수석도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지시 받은 것이 있는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떻게 연락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국무회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5일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오는 5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잡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