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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호국단-가세연, 이준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정상윤 기자
입력 2025-04-29 15:43
수정 2025-04-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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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 박주현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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